‘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 보아요.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해요.
환급금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나면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체납액 징수로 대체 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네요.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확인해보니, 하나도 없네요.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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